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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맨]태풍에 차량 파손…건물주·지자체 책임, 있다? 없다?

2020-08-27 2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태풍에 간판이나 가로수가 쓰러져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 많죠. <br> <br>일부에선 소송까지 가면 건물주나 지자체도 배상 책임이 있냐, 문의 있는데 따져보겠습니다. <br> <br>2018년 태풍 때 건물 간판이 떨어져 승용차가 파손됐습니다. <br> <br>차량 보험사가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, 건물주 책임 있을까요. <br> <br>민법은 간판 같은 시설물 설치나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점유자가 배상해야 한다 규정합니다. <br><br>쟁점은 간판이 떨어진 게 관리 하자의 문제냐 비바람에 어쩔 수 없었던 불가항력이냐인데요. <br> <br>당시 재판부는 파손 부위를 볼 때 안전성 갖추지 못했다며 건물주 책임을 인정했습니다. <br> <br>그렇다면 당시 건물주가 100% 배상했을까요? <br>그건 아닙니다. <br> <br>건물에 문제 있지만 태풍과 같은 자연력이 결합된 피해여서 건물주의 책임 50%라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[조세희 / 변호사] <br>"자연력으로 인한 손해 부분은 제외하고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만 배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" <br> <br>아파트는 어떨까요. <br> <br>2016년 아파트 공용 복도 창문이 태풍에 떨어져 차량이 망가졌는데요. <br> <br>재판부는 매년 태풍이 오는 우리나라 기후에도 창문 보수를 제대로 안 한 입주자 대표 회의 측에 50% 책임 있다 봤습니다. <br> <br>태풍 때 가로수 꺾임 사고도 많죠. 예측하기 힘드니 지자체는 책임 없을까요?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. <br> <br>2016년 가로수가 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있었는데 가로수가 비바람에 버틸 힘 있는지 점검해 지지대 등 조치 했어야 했다며 지자체 책임 50%라고 봤습니다. <br> <br>[최종인 / 변호사] <br>"(안전)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게을리했다면 (지자체도) 손해배상 책임 인정될 수 있습니다." <br><br>다만 배상 책임 비율을 정할 땐 <br>-태풍의 강도 <br>-해당 지역의 피해 현황 <br>-피해자 측의 과실 유무도 <br>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. <br> <br>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! 많은 문의 바랍니다. <br> <br>서상희 <br>with@donga.com <br> <br>연출·편집: 황진선 PD <br>구성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: 장태민, 한정민 디자이너 <br> <br>[팩트맨 제보방법] <br>카카오톡 : 채널A 팩트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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